(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3조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과제를 공고하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 중에 기술이전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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