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2조 (대상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대상기술)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 제1항 제1호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2.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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