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조 (주관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95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
2.연구개발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소관 간접비의 사용
5.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9.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 연구윤리의 준수
11.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 제출
12.진도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②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초연구단계에서 응용연구단계로 전환되는 시점 및 응용연구단계에서 시험개발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기관을 참여기업의 연구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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