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0조 (정액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액기술료는 별표11의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기술실시자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며 기술료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기업유형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
1.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2.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3.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기술실시자와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료징수실적보고서 및 제23호 서식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료 징수실적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기술료 징수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국방규격서(안)
[별지 서식 제11호] 국방규격서(안) 규격번호 : KDS 3040- ICS 코드 : XX.XXX.XX 재고번호 : 3040XXXXXXXXX 제정일자 : 20 . . . 한글 품명 입력 (영문 품명 입력) ※ 규격서 작성 시 아래 항목을 점검하고,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지침…
제1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는 최종 평가 결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통보 (조기종료 및 성공과제)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기술료납부계획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제1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기술료 징수실적 보고서
[별지 서식 제22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기술료 징수실적 보고서 과제번호 | 과제번호 | | | | | | | | | | | | 기술분류 | 기술분류 | 대분류 | 대분류 | | | | 중분류 | 중분류 |…
제1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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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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