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3조 (군적용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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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을 위하여 군의 성능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을 위하여 군의 성능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적용 시험평가는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하거나, 요청자가 부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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