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8조 (학술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은 개인명의로 논문발표 또는 학술발표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연구개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ㆍ군기술협력사업(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으로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ㆍ등록 및 논문게재 등 기술개발성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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