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1조 (구성품 국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구성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ㆍ통제한다.
②국산화품목 인증은 군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인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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