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1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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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개발결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개발결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1.연구개발목표 및 평가항목의 달성여부
2.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성
3.연구개발수행의 성실성
4.참여기업의 의견
5.부수적 성과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진도평가 : 계속과제에 대해 매년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과제의 진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함
2.단계평가 :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현장 확인과 공개발표회 등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함
3.최종평가 : 모든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성능ㆍ기술개발성과 확인 및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함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세부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세부운영절차는 별표10에 따른다.
④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5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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