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1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서식 제10호] 기술개발결과 전산입력서 과제 번호 | | 작성 일자 | 1. 대분류명 | (코드번호: ) | (코드번호: ) | (코드번호: ) 2. 과제명 | | | 3. 연구책임자 | | 4. 연구기관명 | 5. 참여기관 | | 6. 위탁연구기관 | 7. 총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 | | 8. 총연구개발기간…
[별지 서식 제9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보관용 최종보고서 1. 인쇄규격 가.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나. 제본 : 좌철 다. 용지 - 표지 200g/m . 양면 아트지 - 내용 80g/m…
1. 모니터링 요원 운영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과제별로 해당기술의 적용이 예상되거나 또는 관련이 깊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기관 등의 해당 전문가를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한다. ○ 모니터링 요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지식과 연구개발능력 보유자로서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과제제안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과제제안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⑶과제제안서 작성요령, 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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