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1조 (보유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에서 "보유하는 기술"이라 함은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2.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중 정부 소유부분
3.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해외법인을 포함한다)이 보유한 기술
4.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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