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군적용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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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②각 참여부처에서 분산하여 사업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평가는 제31조 및 해당부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각 참여부처별 과제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승인 후에 통합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군적용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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