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6조 (작전운용성능 결정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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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수정건의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③시험평가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협의 후 합참에 수정건의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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