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5조 (기본정보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민ㆍ군간 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정보(이하 "기본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 기술정보를 확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장은 기본정보가 기관간 상호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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