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2조 (개념 및 기본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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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정ㆍ통제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정ㆍ통제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설계 단계별로 설계검토회의를 주관한다.
③사업관련 기관 및 업체는 기본설계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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