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7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기술이전계획서
[별지 서식 제13호] 기술이전계획서 년 월 일 기관 : 목 차 Ⅰ. 기술이전 과제 개요 1. 기술이전 내용 2. 기술이전 획득 경위 Ⅱ. 기술이전 계획 1. 개요 2. 사업 추진 계획 3. 기대 효과 Ⅲ. 기술이전 조건 1. 기술료 납부 조건 2.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의 합의조건 ※ 페이지 기입요망 기술이전과제명 |…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서식 제14호]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협약서 (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제9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