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6호의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협약서(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서식 제16호]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협약서 (영리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사업특성에 따라 조문 및 서식 변경) ㅇ 과제명 : ㅇ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정부 천원, 민간 천원) ㅇ 협약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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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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