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4조 (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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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위하여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위하여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및 내용은 별표9 제3호 가항 민ㆍ군기술적용연구 신청 및 검토사항에 따른다.
③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ㆍ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별지 제13-1호 서식)
2.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보유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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