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4조 (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위하여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및 내용은 별표9 제3호 가항 민ㆍ군기술적용연구 신청 및 검토사항에 따른다.
③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ㆍ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별지 제13-1호 서식)
2.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보유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평가 관련 세부절차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 가. 과제의 신청(접수) 및 검토사항 ①과제제안서는 인터넷 신청(접수)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전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검토주체는 과제제안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사전검토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수행한다. ⑶과제제안서 작성요령, 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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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별지 서식 제12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과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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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기술이전계획서
[별지 서식 제13호] 기술이전계획서 년 월 일 기관 : 목 차 Ⅰ. 기술이전 과제 개요 1. 기술이전 내용 2. 기술이전 획득 경위 Ⅱ. 기술이전 계획 1. 개요 2. 사업 추진 계획 3. 기대 효과 Ⅲ. 기술이전 조건 1. 기술료 납부 조건 2.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의 합의조건 ※ 페이지 기입요망 기술이전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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