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7조 (전략기술로드맵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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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ㆍ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ㆍ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민ㆍ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전략기술로드맵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 등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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