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43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해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③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시에는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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