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3조 (과제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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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②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성공으로 연구개발 종료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합참 및 각군에 타당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별지 제12-1호 서식의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계획요구서(RFP)와 함께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④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및 내용은 별표9 제4호 가항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 신청 및 검토사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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