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1조 (경상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상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1.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합의한다.
2.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하되, 착수기본료를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의 범위 이내에서 징수한다.
4.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실시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계협약 체결 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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