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2조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국방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요청기관, 지원내용/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각 군을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은 기본업무 수행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요청사항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요청자가 부담하되, 세부사항은 관련기관과 요청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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