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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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매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년 4회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2.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3.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⑤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비 중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현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분야
⑨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2.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3.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4.그 외 : 필요시 부담
⑩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⑪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⑫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 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산 후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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