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05조 (과제의 선정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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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ㆍ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4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선정 평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ㆍ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표 9의 제4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과제선정 평가에 따른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완성도
2.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시장성 또는 군의 소요성
3.기술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기술실용화계획서의 적절성
6.군적용 시험평가(군사적 시범)계획(해당과제에 한함) 또는 민수실증 계획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 절차ㆍ방법 및 조정 등은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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