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조 (사업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사업이 제안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민ㆍ군기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사업제안기관에 회보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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