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43조 (기술교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류회는 정부부처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타 중앙행정기관 산하 연구기관 및 합참(각군)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군협력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교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민ㆍ군기술협력과제 공동 발굴 지원
2.군사부분/비군사부문 관련 연구기관 간의 기술교류
3.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술개발 중장기 기획 지원
③기술교류회의 위원장은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관별 부장급의 1인 및 합참(각군)의 과장급 1인 추천받아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기술교류회를 통하여 발굴된 기술개발과제는 기술수요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⑤기술교류회의 운영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⑥기술교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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