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조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사업단에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기획지원, 협약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한 기술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 통제 하의 기술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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