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8조 (사업의 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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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제안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군 소요가 결정된 사업 중에서 민ㆍ군기술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을 도출하여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제안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군 소요가 결정된 사업 중에서 민ㆍ군기술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을 도출하여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사업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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