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8조 (사업의 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제안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군 소요가 결정된 사업 중에서 민ㆍ군기술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을 도출하여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사업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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