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목표ㆍ참여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진도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참여기업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승인사항
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또는 연구개발단계 전환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변경
나.최종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다.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
라.구입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마.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의 20% 이상 증액
바.연구개발기간 변경
사.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2.통보사항
가.주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④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관련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⑤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별지 서식 제2호] 과제명 : oooooooooo 1. 개요 가. 기술의 개념 및 정의 ∼ 하는 기술 //그림을 활용하여 작성 나.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및 시급성 o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o 기술개발의 시급성 다. 연구개발 최종 목표(필요에 따라 선택 작성) o 민ㆍ군수용 항 목 | 목 표 성 능 | 정량적으로 |…
제2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협약변경승인 요청 시 관련 제출서류
변경 내용 |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 ◦ 주관연구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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