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4조 (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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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규격표준화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규격표준화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참여기업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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