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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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RFP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 개요(개념, 정의, 필요성 및 국내ㆍ외 기술동향 등)
2.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주요 기술개발 항목 및 목표 성능
3.연구개발단계의 구분(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또는 시험개발단계)
4.총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
5.적용분야 및 파급효과
6.연구개발 결과물 및 평가항목
7.참여요건(추진체계, 연구책임자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등)
8.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사항(필수 장비, 결과물의 소유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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