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RFP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 개요(개념, 정의, 필요성 및 국내ㆍ외 기술동향 등)
2.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주요 기술개발 항목 및 목표 성능
3.연구개발단계의 구분(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또는 시험개발단계)
4.총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
5.적용분야 및 파급효과
6.연구개발 결과물 및 평가항목
7.참여요건(추진체계, 연구책임자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등)
8.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사항(필수 장비, 결과물의 소유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별지 서식 제2호] 과제명 : oooooooooo 1. 개요 가. 기술의 개념 및 정의 ∼ 하는 기술 //그림을 활용하여 작성 나.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및 시급성 o 기술의 중요성/필요성 o 기술개발의 시급성 다. 연구개발 최종 목표(필요에 따라 선택 작성) o 민ㆍ군수용 항 목 | 목 표 성 능 | 정량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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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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