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4조 (실용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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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실용화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실용화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3.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계획
4.실용화 추진계획
5.실용화를 위한 애로 사항 등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물품의 군 실용화를 위하여 개발현황을 관련 군 및 기관에 홍보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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