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60조 (체계개발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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