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연구개발 신청서(총괄과제용)
[별지 서식 제3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없음’ 또는 ‘-’으로 명시) 연구개발 신청서(총괄과제용) 과 제 번 호 | 과 제 번 호 | 과 제 번 호 | | | | | | | | | | | | | | 과 제 명 | 과 제 명 | 국문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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