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83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8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제2항 이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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