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3조 (이의신청 및 추가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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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신청자는 선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신청자는 선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ㆍ심의한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처리결과를 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속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내용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협약시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와 총 연구개발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정을 거쳐 선정이 취소된 과제신청자와 추가 선정된 과제신청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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