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9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서식 제7호] (본 문서는 전산처리에 사용되므로 항목 번호 및 양식은 변경을 금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 명시 또는 공란 사유 작성) 진도보고서 과제명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 (국문) 과제명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기기ㆍ장비 구입비는…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즉시 집행 잔액 중 정부지분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는 잔액을 차년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잔액을…
[별지 서식 제6호]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 □ 과제현황 (단위:천원) □ 연구개발비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 이자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천원)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집행된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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