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5조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신청된 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의 공개발표ㆍ토론 과정 등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심사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방법 등은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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