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12조 (계획제출 및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국내ㆍ외 규격의 동향
2.민ㆍ군규격 표준화 사업 방향
3.민ㆍ군규격 관련 자료의 관계부처간 공유 방안
4.표준화 검토대상 규격의 선정
5.투자계획
6.기대효과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용품 및 민수규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목록화 제도를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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