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30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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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계속과제인 경우에 한 한다),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최종(단계)평가용 보고서,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별지 8-2호 서식), 완료과제에 대한 참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별지 8-3호 서식),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19-4 및 19-5호 서식) 및 보관용 최종(단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구분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 결과 및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참여기업이 연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
④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⑤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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