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7조 (민군협력진흥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정부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서 민ㆍ군기술정보관리와 기술정보교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전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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