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4조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산ㆍ학ㆍ연ㆍ군 또는 기업 간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선정 심의시 우대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 간 공동투자하고 범부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용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으로 추진되어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로 발전시켜 기술의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국제공동연구과제는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응하여 기술개발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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