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0조의2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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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10]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10] <붙임1>과 같다.<신설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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