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8조의2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필요자본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8-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3.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 정의
| 정 의 인정 |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모형 사용인정이 타당함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모형 사용 전에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조건부 인정 |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2-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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