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8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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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8제6항에 따른 비율(이하 단기금융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은 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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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8제6항에 따른 비율(이하 단기금융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은 <별표10>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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