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8조의4 (토지신탁한도의 산정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4(토지신탁한도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7에 따른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관련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 산정기준
1. 자기자본: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토지신탁 관련 총 예상위험액: 차입형 토지신탁 위험액과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위험액의 합계금액 가. 차입형 토지신탁 위험액 1) 산식 : (신탁계정대 -대손충당금)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비율 2) 산정방식 ㆍ 대상 : 신탁계정대 잔액이 있는…
제2-8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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