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3 (부동산 투자금액 기준 및 산정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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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제3-6조제19의2호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은 투자 형태와 무관하게 부동산의 개발, 관리ㆍ개량, 임대ㆍ운영 관련 법인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 개발ㆍ임대ㆍ중개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담보부 신용공여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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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부동산 투자금액 기준 및 산정방식 등)

①규정제3-6조제19의2호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은 투자 형태와 무관하게 부동산의 개발, 관리ㆍ개량, 임대ㆍ운영 관련 법인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 개발ㆍ임대ㆍ중개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담보부 신용공여 등은 제외한다.
②규정제3-6조제19의2호의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산정시 부동산 투자금액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규정 제3-6조 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 약정금액을 포함한다)에서 평가성 충당금 및 미실현손실을 가산하고 미실현이익은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직전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 당해 금융투자업자 외의 자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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