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3-20조의4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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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4-102조의9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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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0조의4(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 규정 제4-102조의9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매수하지 않을 것
2.종합투자계좌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규정 제4-102조의9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1.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운용보수의 지급
2.종합투자계좌의 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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