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1조의3 (국채 통합매매계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3(국채 통합매매계좌)
①규정 제6-7조제10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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