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배출시설기록ㆍ보존수질오염물질환경오염방지환경기술인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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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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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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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