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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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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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6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제63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제63조의3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제63조의4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4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제67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제6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