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