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